이것은 10월 23일을 기준으로 한 자료입니다.
추후 변경 사항은 개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.
이번에 좋은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.
드디어 마스크 수출 제한이 폐지되었습니다 !! 야호 !!
이전에는 많은 제한이 있었는데요.
혹시 이전 글이 궁금하시다면 !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.
마스크 한국에서 해외로 택배 or 기내로 보내는 방법 (KF, 일회용, 덴탈마스크 몇장까지)
한국에서 마스크를 해외에 보낼 수 있는 기준은 자주 변하고 있습니다. 8월 6일 기준, 가장 최근 정보를 적어보았습니다. 이 글은 참고자료입니다. 꼭 직접 확인해보세요 ! 해외에 거주하고 있지
q-nao-0829.tistory.com
기내 관련 사항은 아직 관세청 홈페이지에 공식적으로 언급된 사항이 없네요.
그래도 아무래도 좀 더 자유롭게 변경되지 않을까 싶어요.
일단, 해외에서 마스크를 배송받는 입장에서 정리를 해볼게요.
* 한국에서 해외(국외, 외국)로 마스크를 택배로 보낼 때
1) 가족관계 증명서가 없어도 된다.
10월 23일 이전까지는 마스크 반출이 자유롭지 못했습니다.
가족관계 증명서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가족인 사람(외국인 제외)에게만 마스크를 보낼 수 있었는데요.
이제는 모든 게 자유로워졌어요.
2) 우체국이 아닌 다른 배송업체 이용 가능
그동안 마스크는 무조건 우체국에서만 택배로 보낼 수 있었습니다.
이제는 원하는 택배업체를 자유롭게 선택해서 보낼 수 있게 되었어요.
3) 다른 물건과 합배송 가능
이전에는 마스크는 오로지 마스크만 단독으로 배송이 가능했습니다.
이제는 한국에서 살 물건들을 받을 때 합배송이 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.
마스크만을 위해서 택배를 보낼 필요가 없어졌으니, 택배비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요.
식품의약품안전처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
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-100호
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일부 개정 고시
1. 개정이유
최근 마스크 생산량 및 재고량이 증가하는 등 수급 안정화 추세를 반영하여 마스크 수출규제 및 판매업체 신고 등 의무를 폐지하여 시장기능으로 완전한 전환을 유도하고, 생산·공급·출고·양도 지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식약처장이 공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
2. 주요내용
가. 마스크 판매업자의 신고 및 승인 의무 폐지(안 제6조, 제10조)
마스크 판매업자가 동일한 판매처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수량 이상을 같은 날에 판매하는 경우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의무사항을 삭제함
나. 마스크 수출제한 폐지(안 제9조)
국내 마스크 월평균 생산량의 50%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허용하였던 수출 제한 규정을 삭제함
다. 마스크 양도 등 세부사항에 대한 공고 근거 마련(안 제12조)
마스크의 원활한 공급 및 출고를 위하여 생산·공급·출고·양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고, 양도의 경우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, 양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도록 함
3. 참고사항
가. 관계법령 : 「물가안정에 관한 법률」 제2조 및 제6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13조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.
다. 합 의 :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 되었음
「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」 일부개정고시 상세보기|제개정고시등 | 식품의약품안전처
「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」 일부개정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-100호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일부 개정 고시 1. 개정이유 최근 마스크 생산량 및 재고량이 증가하는 등 수급 안정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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